암행순찰차에 '168㎞ 과속' 찍혔는데, 운전자 2심도 무죄 왜?

벌금 30만원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1심 "장비오류 배제 못해"…2심도 검사 항소 기각

경찰의 암행순찰 단속에서 초과속 주행이 적발된 뒤 억울함을 주장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굽은 도로에서 시속 168㎞로 달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단속 당시 차량 주행 사진 1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 초기였던 암행순찰차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4일 오전 10시5분께 제한속도 80㎞ 구간인 나주 남평읍 국도 1호선(상행선)에서 SUV를 시속 168㎞로 과속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단속 장비로 A씨 차량 속도를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154조 9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시속 80㎞를 넘은 '초과속'에 해당돼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탓이었다.

경찰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벌로 A씨의 운전면허 정지 80일 처분도 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실제 시속 168㎞로 달린 적이 없다. 단속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A씨가 낸 정보공개 청구에서 전남경찰청은 제한속도 위반 증거로 달랑 A씨의 SUV 주행 사진 1장만 제시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단속 장소는 왼쪽으로 굽은 도로고, 나주에서 광주로 가는 길목이라 통행량이 많았다. 특히 단속 지점 2차로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운행 중이었다. 트럭을 가로질러 과속하지 않았다"면서 "암행 순찰 단속 지점 600m 전에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정상적으로 통과했다. 이후 암행순찰차 단속 장비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다.

단속 당일 내부 철심이 보일 정도로 닳은 타이어 교체를 문의하려 타이어전문점을 다녀왔다며 타이어 마모 상태·교체 사실 확인서 등도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장은 A씨의 상당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1심은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 시속 168㎞ 속도로 굽은 도로를 달리는 것은 위험성이 큰 행위로 보인다. 검사 대상이었던 단속 장비도 A씨의 SUV를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당 단속 구간 주변에서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로 시속 140㎞를 넘겨 주행한 사례는 A씨가 유일하다. 130㎞를 초과한 사례도 3건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암행순찰차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인단속 자료 관리 조회 화면과 단속 차량 사진 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시속 168㎞의 속도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홍현수 변호사는 "단속 당시 동영상이 촬영됐는데도 불구하고, 2주 만에 삭제가 됐다. 해당 동영상은 A씨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이자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 삭제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이 법 위반을 하더라도 잘못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암행단속 자체 위법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암행단속 차량이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속도 위반 여부를 가려볼 수 있다. 무고한 운전자가 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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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