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1주택자가 이 지역 '세컨드 홈'을 취득하면, 인구감소지역 재산세율 특례 적용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괴산이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건 송인헌 군수가 협의회장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건의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된 덕분이다.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은 5월28일부터 시행됐다. 1주택자가 괴산군을 비롯한 전국 83개 인구감소 지자체에서 공시가액 4억원 이하 주택을 2024년 1월4일~2026년 12월31일 구간에 신규 취득하면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지역인데 수도권·광역시 자치구 6곳은 이 혜택 범위에서 제외되고, 2주택자와 같은 시·군·구 안에서의 주택 취득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올해 9월) 안에 처리하게 되면 세컨드홈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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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