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감소" vs "불신 조장" 충북서 교통법규 공익신고 갑론을박

충북 교통법규 공익신고 연간 1만건씩 증가
늘어나는 보복·화풀이성 신고에 경찰 부담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본래 취지 생각해야

충북에서 '거리의 눈(The eye of street)'이라고 불리는 공익신고제도 시행 효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공익신고가 급증하면서 교통질서가 확립되고 사고 위험도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 제도가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외려 불신의 골을 더 깊게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접수된 교통법규 공익신고는 무려 25만2153건에 이른다.

2021년 7만359건에서 2022년 8만3457건, 2023년 9만5099건으로 연간 1만건 이상 증가세다. 일명 '파파라치'나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과 달리 경찰 공익신고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를 이용한 신고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자신이 당한 신고에 보복하거나 화풀이성 등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택시기사 문주영(68·청원구 율량동)씨는 "정상적인 차선 변경이었는데, 자기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며 "공익신고가 사적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공익신고 담당 경찰관들도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청주권 일선 경찰서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담당 경찰관 10명이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명당 한 해 평균 6500건 꼴이다.

흥덕경찰서 홍의협 교통관리계장은 "직원들이 점심시간 빼고 짬이 없다. 조금만 처리가 지연돼도 재촉성 민원이 들어온다"며 "신고가 쌓이면 주말에도 나와 처리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통 경찰관은 "고의성이 없거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가벼운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신고가 접수된다"며 "내부 지침에 따라 경고 조치를 내리면, 왜 범칙금 처분을 하지 않느냐는 항의가 곧바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교통단속 공익신고 처리지침은 ▲도로교통법상 부득이한 경우 ▲교통상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 ▲다른 교통상 장애로 인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법규를 위반한 경우를 경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윤환기 교수는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는 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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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