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명령 발령…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서울대병원, 의협 이어 전의교협 등 휴진 동참할듯
환자단체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사법 처리해야"
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동네병원에도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했지만 의료계 이탈 규모는 더 불어나는 모양새다. 환자와 병원 노동자, 시민단체들은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휴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일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정부는 18일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일이 확인해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초과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명령 불이행의 경우 업무 정비 15일 및 1년 이내 자격 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총궐기대회를 결의한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사업자인 개인 개원의의 경우에도 매출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2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등이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의협은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인데 전국 40개 의대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의협 결정에 따라 18일 하루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12일 정기총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감옥은 제가 갑니다. 여러분은 X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요. 18일입니다"라는 집단휴진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의료계 휴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환자들은 휴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피해신고서 759건을 포함해 총 3255건의 상담 실적이 집계됐다. 이중 수술 지연 피해 사례가 464건이 있었고 정부가 법률 상담을 지원한 게 320건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가 전면·무기한 휴진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협회가 파업을 선언했다. 국민건강은 내팽개치고 집단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며 "정부는 국민 구성원이길 포기한 의사협회 간부들과 불법파업에 들어가는 의사들의 불법행동을 좌고우면 하지말고 행정조치와 사법처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도 이날 성명서에서 의협 총궐기에 대해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이라는 정부 결정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며 "명분 없는 휴진 협박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이 적용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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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