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최고 4만70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고,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포함한 일당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을 운영하면서 대부광고 명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 등 53명에게 1억5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1억8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하면 재대출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보다 최고 2350배에 달하는 최고 4만7000% 이자를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또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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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