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번 출근해 월급 받은 촉탁의…철저한 조사 주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서 지적
"근태 시스템 제도적으로 보완"

서귀포시 한 복지시설의 촉탁의사가 계약 조건과 달리 한 달에 한 번 출근하면서 정상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도의회가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12일 열린 제42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경심 의원은 "한 달에 하루만 출근해서 월급을 받아 가는 촉탁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A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촉탁의 B씨는 당초 한 달에 4번 출근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으나 다른 업무로 인해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에 1번 출근했다. 근태에 관한 서명도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 '관심을 더 가지겠다'는 식상한 말로는 안 된다"며 "근태 관리 시스템을 지문으로 한다든가 전자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도 "사실상 출근부를 허위로 쓴 것 아니냐"며 "심지어 이 복지시설은 과거 입소자 인권 침해 등으로 서귀포시로부터 특별지도감독을 받아 시설장이 교체된 곳이다.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경미 위원장은 "(입소자 인권 침해 등으로 받은) 과거 특별지도감독 당시에는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법인이 나타나지 않아 지금의 법인이 이 시설을 계속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제도가 마련됐으니 서귀포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라며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포함해 근태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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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