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나왔다" 음식값 상습 환불 20대 남녀 경찰 수사

부산에서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며 수십차례에 걸쳐 음식값을 환불 받은 20대 남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A(20대)씨와 B(20대·여)씨에 대한 고소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의 음식점들을 상대로 배달음식을 주문해서 먹은 뒤 '음식에 실이 나왔으니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식당 직원으로 일한 C씨는 "음식에서 실이 나왔다"며 환불요청을 받았는데, 이후 약 2개월 뒤 배달전문 음식점을 차린 C씨에게 "아침부터 음식에서 실이 나와 기분이 나쁘다"면서 환불 요청이 접수됐다.

이에 C씨는 환불요청을 한 배달지를 확인해보니 이전에 일했던 식당에 주문한 뒤 환불을 요청했던 배달지와 동일한 곳임을 확인했다.

C씨는 이같은 피해 사실을 자영업자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글을 읽고 '나도 당했다'는 피해 호소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찰에 A씨와 B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이같은 피해를 당한 식당 업주가 최소 5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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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