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그간 출자한도 10%로 제한, 대규모 출자사업 어려워
부채 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 최대 50%까지 차등키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출자 사업 관리 더욱 강화도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기존에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한도가 일률적으로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도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경우 출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사의 부채 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직전 연도 부채 비율 0~100%일 경우 출자 한도는 자본금의 50%, 부채 비율 100~200%는 자본금의 25%, 부채 비율 200% 이상은 현행과 같이 자본금의 10%다.
이에 따라 잔여 출자 가능액이 적었던 일부 지방공사는 새로운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실제로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 한도가 각각 408억원, 1134억원 증가해 공공 주도형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적극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출자 한도로 인해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전남개발공사는 한도가 기존 390억원에서 1953억원으로 크게 확대돼 2030년까지 약 9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인천도시공사가 송도 친환경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303억원 규모의 출자를 계획하는 등 다른 지방공사들도 타 법인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공사의 출자 사업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13일부터는 전문기관의 요건도 강화된다. 출자 규모 5억원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한 기관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또 매년 1회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큰 출자 사업에 대해 경영 진단을 하고, 출자금 회수 등 경영개선명령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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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