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제정신이냐" 판사 비난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당해

의사에게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판결
의협회장, SNS에 '판사 비판' 게시글 올려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A,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A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한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창원지법 소속의 해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서민위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다 못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마저 훼손한 천인공노할 만행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라며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토록 종용하는 자태는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박용언 의협 부회장이 SNS에 "감옥은 제가 간다"라며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을 독려하고, 이에 집행부가 "응원한다" 등의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도 의협 집행부의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부회장을 같이 고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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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