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극단 선택하는 등 죄질 극히 불량"
전직 군인 남편 측 "감금 혐의 무죄선고" 요청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감금,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달라"며 "피고인은 사진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배우자에게 해악을 끼칠 의사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했던 '을'의 위치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심리에 참작해 감금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해주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30대)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협박하거나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유서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2년여 전부터는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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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