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광진아파트 터 매수 협의가 불발됐다. 시는 토지 수용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광진아파트 땅값 26억원을 토지주에게 통보하면서 5월 말까지 의견 회신을 요청했으나 토지주 측은 재산정을 요구했다.
감정평가 기관은 이 아파트 터(3907㎡)를 26억원, 짓다 만 건물 2동 값을 8억원으로 산정했다. 폐허 상태인 건물은 감정가대로 매수하면 되지만 토지주는 40억원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아파트 2동을 8억원에 매입한 뒤 13억~15억원을 들여 철거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아파트 부지도 매입해 도시재생사업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물을 소유한 건설업체는 '법인 청산 간주' 상태다. 시는 청산인을 선임하는 대로 감정가로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주와의 협의매수가 불발하면서 시는 수용절차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토지 수용가격은 3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를 산출 평균해 정한다.
토지 수용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시의 도심 흉물 아파트 철거 사업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이 아파트를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 지원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감정가와는 다른 땅값을 주장하는 토지주는 건물 철거 지원만 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토지매입 없는 철거는 불가하다"면서 "시는 토지 수용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 청전동 주택가에 있는 광진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11층 중 8층을 짓던 2005년 공사를 중단했다. 지난 20년 동안 방치되면서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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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