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호기심 많은 사춘기 남학생 상대 학대"
4년 동안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학교 남교사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4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춘기 남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이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신뢰하던 학부모들은 큰 배신감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교사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에 기초한 교육적 목적과 그 방법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력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학대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안씨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학생이 안씨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에 걸쳐 14~15세의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강제추행하고,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이 신고한 데 이어 고소장 다수가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안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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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