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화답' 한전, 전기근로자 연령제한 전면 폐지

김동철 사장 "초고령사회 새 일자리 기준 선도"
송배전 근로자 11종 기능 자격 연령제한도 폐지

한국전력이 초고령사회 새로운 일자리 기준 선도를 위해 전기근로자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이번 조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확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고령 근로자의 안전하고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전날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실무협의회를 갖고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 자격과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노동자'의 일자리를 확대·보장하고,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 진입에 대비해 새로운 근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전 관계자는 "노화 속도와 건강 상태가 사람마다 다른데 최근에는 환갑을 훨씬 지나고도 건강을 잘 유지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며 "연령에 따른 일괄적인 자격 만료가 아닌 보다 합리적·실질적인 기준을 만들어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과감한 정책 변화를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로 전기공사 근로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배전 4종, 송변전 7종 등 총 11종의 기능 자격 보유 의무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기존에는 건강한 체력과 신체를 보유한 숙련노동자도 일정 연령이 되면 자격이 일괄 만료돼 작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됐지만 자격 운영 기준 개선으로 근로 기회가 확대 제공될 전망이다.

한전은 이러한 결정을 조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오는 8월 '전기공사 근로자의 기능 자격 운영 기준'을 단순 연령이 아닌 체력과 건강 상태를 최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즉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전기근로자가 기능 자격을 갱신할 때 분야별로 일반 건강검진 결과 또는 1~2등급 국민 체력 인증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작업에 필요한 적정 체력을 근로자가 스스로 유지하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전기근로자 연령제한 전면 폐지에 맞춰 고령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강화된다.

한전은 철탑, 전주 작업을 시행하는 고소 작업자와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당일 건강 상태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고 안전보건 특별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작업 전·중 숙취 여부 확인을 위해 음주측정기 구비·측정을 의무화하고 혹서기·혹한기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도 강화한다.

또 기저질환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으론 '고령자 취약 재해사례 대응 맞춤형 집중교육 실시',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안전보건 브로슈어·스티커 배부'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기근로자 정년 전면 폐지 정책이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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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