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000년 의약분업 땐 "휴업·휴진 사실상 강요"
2014년 원격의료 떈 "강요나 불이익·징계 없었다"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 신고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과거 의사 집단 휴진과 관련해 두 차례 제재에 나섰으나, 대법원은 한 번은 공정위 손을, 한 번은 의협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을 엇갈리게 한 핵심 쟁점이 강제성 여부였던 만큼, 공정위도 강제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의사협회에 현장조사를 나섰다. 복지부가 공정위에 집단 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는 신고를 접수한 지 이틀만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과 2014년 집단 휴진 당시 의협에 대한 제재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를 슬로건으로 한 의약분업을 추진했다. 이에 반발한 의협 등 의료계는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집단 휴업과 폐업을 벌였다.
이에 정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단체 및 개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에 대해서는 행위중지 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렸고,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된 김두원 의협 회장 직무대행 등 6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대법원은 의협이 참석 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결의한 뒤 이를 문서·홈페이지·신문 광고 등을 통해 통보한 점을 강제성이 있던 부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내심으로 휴업 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자기의 의사에 반해 휴업 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014년 집단휴진 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협은 2014년 원격의료 확대 추진 정책에 반대해 3월10일 집단 휴진에 나섰다.
공정위는 의협이 투쟁 참여를 의무로 하고, 독려한 점을 근거로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2004년 사례와 달리 의협이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협이) 의사들이 휴업에 참여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고 직·간접적으로 휴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 또는 징계를 고지한 바 없다"며 "사후에도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 또는 징계를 가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선 두 사례에서 강제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던 만큼, 공정위는 집단휴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역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계속해 부각시키는 중이다.
당장 지난 19일 공정위 조사에 대해 반발할 때에도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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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