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인건비 횡령…법정 서는 경북대 교수 끊임없다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립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연이어 강단이 아닌 법정에 서고 있다. 구성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차례 지적됐음에도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은 속행 추정된 후 1년2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이날 변호인은 "관련 사건이 (최근) 확정됐다. 입장을 새롭게 정리하고자 한다. 한 기일만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다음달 26일 오전께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과 교수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교수 공채 심사 기준을 공고 이전에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심사 기준을 공고 이전에 알려주고 사전에 담합한 대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A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교 국악학과장 등 교수 3명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 2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은 국악학과만이 아니다.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전공 교수 2명은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미리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놓은 지원자를 경쟁자들보다 좋은 점수를 얻어 합격하게 하려고 연주 곡명을 미리 알려줘 공개수업 심사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립대학교 교수 채용심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총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전공 교수들로 현재 재직 중이며 미리 채용 예정자로 선정된 지원자는 2022학년도 제2차 교수 공개 채용에 합격해 지난 2022년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박사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교수도 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B 교수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연구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연구 인건비를 신청,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억78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연구 인건비가 지급되면 석사는 70만원, 박사는 140만원 등 일정 금원만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초과 금원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해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북대학교 구성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있었음에도 비위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중에서 경북대학교는 교수 직위 해제된 사항이 최고 많은 1위다. 경북대학이 교수 채용의 비리 온상"이라며 "학생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 경북대는 최근 3년간 교원 범죄 수사가 80건으로 국립대학 중 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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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