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선장은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해 밖에서 불법 낚시를 한 선주와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주 A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선장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4일 오전 2시51분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19명을 선원으로 위장해 승선시키는 등 2022년 3월부터 180여회에 걸쳐 불법 낚시영업을 했다.
선주 A씨는 지자체에 낚시어선업 폐업신고가 되어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이용해 낚시객들을 모집했다.
낚시객들에게 낚시요금 명목으로 출조비를 받고,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켜 출항한 후 낚시영업이 제한된 영해 외측 해상에서 낚시를 했다.
이들은 해양경찰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꺼두고 불법으로 낚시영업을 하다 검거됐다.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영해로 제한되지만 낚시객을 어선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출항할 경우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불법 낚시영업 행위는 해경의 해양 치안서비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 범죄행위"라면서 “낚시어선은 다중 이용선박으로서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앞으로도 해경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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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