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조 파업…건설현장 멈춰서나

원청 직접계약, 작업일 연장, 인력 증원 요구
건설사 "저층 공사 우선, 이동식 크레인 활용"
"파업 장기화되면 철근 골조 공사부터 차질"

건설현장 필수 장비인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제하는 노동자들이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건설사들은 파업이 장기화돼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동조합(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원청 직접 계약 ▲타워크레인 작업일수 연장 ▲설치·해체 작업인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건설기계관리법에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은 장비 임대만 하게 되어 있지만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이 도급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 설·해체 불법하도급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는 업계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올해 타워크레인 102개 업체와 임금 단체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대화가 결렬된 바 있다. 총파업 찬반투표에서는 92.1%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크레인 설치·해제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중 95%는 노조 소속이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각 공사 현장에서 새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타워크레인을 해체할 수 없게 된다.

건설사들은 기존에 설치된 크레인을 활용해 저층부 공사부터 진행하거나 이동식 크레인으로 대체하는 대책을 세운 상태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타워크레인이 필수적인 철근 골조 공사 등부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뉴시스에 "파업이 길어지면 아파트 입주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저층부 공정을 먼저 진행하고, 비노조원 등 대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 사업장 중에 현재까지 영향을 받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타워크레인이 들어가지 않는 공정도 있으니 공사 중단까지 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기초공사가 이미 돼있는 현장이면 이동식 크레인을 써도 돼 파업을 한두달 넘게 하지 않는 이상 당장은 큰 영향은 없다"며 "장기화되면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파업 전 미리 자재를 올려놓는 등 대비를 했으면 큰 영향은 없다"며 "다만 일반 자재는 엘리베이터로 옮길 수 있지만 철근 등은 타워크레인을 사용해야 한다. 파업 장기화시 골조 공사 등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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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