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교육계 반응 제각각…환영과 우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된 가운데 교육계에서 반발과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공대위)는 25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인권을 또다시 짓밟은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시민사회와 유엔(UN) 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도, 이제 심지어 서울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라고 물으며 "서울시민들의 뜻을 또 한번 거스른다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가 지난 4월16일부터 전날(24일)까지 서울 초중고 학생 1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83%(1039명)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매우 반대 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또는 매우 찬성하는 입장은 3%(46명), 모른다는 답변은 13%(169명)에 그쳤다.
응답자 중 83%(1037명)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 인권이 매우 나빠지거나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6%(70명)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기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생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의 균형 부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머물지 않고 학생 인권과 학부모 권리, 교권이 같이 존중 받을 수 있는 교육공동체 조례로 승화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에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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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