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민홍철 의원 부산·경남 대표로 공동 발의
1991년 페놀오염 사고 이후 30년 동안 해결 못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부산과 동부 경남 시·도민들의 숙원사업이 풀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은 전국 취수원 중 가장 최악의 수질 상태인 낙동강 유역에 맑고 안전한 상수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부여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타당성 재조사 면제 ▲취수지역(영향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취수지역(영향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있는 맑은 물 공급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지 못한 물을 지금까지 사용해왔다"며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맑은 물을 공급하고, 취수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이 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낙동강 특별법은 광역단체가 서로 다른 여야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곽 의원과 함께 민주당 소속으로 경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는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를 계기로 먹는 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이후 3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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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