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계좌로 5400여만원 수령 적발
서울시 "모집등록 말소·모금액 반환"
2심도 "서울시 처분 타당"…1심 유지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동물권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모금액 반환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26일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케어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억97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이 중 미등록 계좌를 통해 약 5400여만원을 받았다. 이는 전체 후원금의 약 18%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케어가 미등록 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고, 해당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했다며 모집등록 말소 처분과 함께 기부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말소될 경우 1년간 전국에서 유사한 사업 목적의 모집 등록이 불가능하다.
케어 측은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수령한 돈은 회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집등록 말소 처분은 위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단체 및 보호 중인 동물에게 중대한 손해를 미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7월 케어가 미등록 계좌를 통해 모집한 금품은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한다며 케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케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후원금 납부를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순전히 자발적인 동기에서 후원금 납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미등록 계좌를 통해 모집행위를 했다면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고, 모집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는 2021년 2월께에도 '기부금 모집 중단 및 반환 처리'의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며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제도의 정착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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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