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배우자 의혹 제기
이동관 측 "악의적 내용 왜곡"…5억원 손배소
1심 "청구 기각,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이 전 위원장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자세한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YTN은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8월 그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두 달 뒤 돌려주는 등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며 이를 집중 보도 했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YTN이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청탁 당사자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 해달라 요청했음에도 그대로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와 함께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YTN 측의 제보 경위와 동기, 고의와 비방 목적 등을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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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