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뒤 일반도로 및 보행로·주차장 등 개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국토장관 직권 지정
자동차 수출이행 신고기간 연장…9개월→1년
올 하반기 추풍령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5곳이 고속도로 밖에서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경부선 추풍령휴게소를 시작으로 9월 광주대구선 강천산휴게소, 광주대구선 논공휴게소, 12월 제2중부선 이천휴게소와 순천완주선 춘향휴게소를 차례로 개방형 휴게소로 조성한다.
개방형 휴게소는 일반도로에서 진입·주차할 수 있도록 휴게소 뒷면에 일반도로 보행 연결로와 별도 주차장을 개설하는 형태다. 현재 호남선 정읍휴게소와 남해선 진주휴게소, 영동선 덕평휴게소 3곳에 개방형 휴게소가 설치돼있다. 5개 휴게소가 개방형으로 전환되면 총 8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지역 특산물 판매, 인접지역 관광·레저 등과 연계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는 국토부장관 직권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범운행지구는 시·도 신청이 있을 때에만 지정이 가능해 자율주행 간선 화물수송 등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7월부터는 여러 시·도에 걸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운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광역권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실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말소등록 후 수출이행 신고기간은 현재 9개월에서 12개월(1년)로 3개월 연장된다. 이로써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자동차 수출이행 기간이 지나 폐차되는 경우 폐차 또는 신규등록을 위한 신고기간에 여유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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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