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건 위법·부당 적발…"공무원 유착은 확인 안 돼"
전라북도 고창군이 법령을 어겨가며 토석채취 면적 변경 허가를 내주고 토석채취업체의 불법토사 반출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감사원은 고창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주민 315명이 고창군의 토석채취 업체와 고창군 소재 석산의 토석채취를 2022년 4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도 고창군이 이를 무시하고 업무를 부당 처리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이뤄졌다.
고창군은 지난 2012년 5월 A사와 관 내 9만9996㎡에 대한 토석채취를 신규 허가했으며, 이후 기간 연장과 면적 확대 허가를 통해 2025년 4월30일까지 총 13만9873㎡에 대한 토석채취를 승인했다.
알고 보니 고창군 토석채취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A사가 신청한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과 추가 확대 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토석채취구역 면적 확대는 기존 토석채취 허가면적의 20% 이내에서 1회만 가능하다.
2012년 신규허가 이후 8년 여가 흐른 2020년 12월에는 당초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임의로 정정처리(면적 확대)하고 정정된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확대를 변경 허가해줬다. 그 결과 토석채취구역 면적을 기존 토석채취 허가면적의 32.7%만큼 확대하게 된 결과를 야기했고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게 됐다.
고창군은 또 2017년 6월 고창경찰서로부터 A사의 2012년 토석채취 허가면적과 실제 채취면적이 달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도 2020년 11월에서야 토석채취 중지 1개월의 처분을 통지했다.
게디가 토석채취 중지처분 시 토석의 반출도 금지되는데도 중지처분 기간 중 1차례 현장점검만 실시하고 중지처분의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A사는 고창군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토석을 반출했고 심지어 고창군에도 토석을 1차례 납품했다.
감사원은 고창군수에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해준 A사의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 및 면적확대 변경허가는 취소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다만 고창군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A사와 공무원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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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