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도 불시 마약검사 받는다…군, 마약근절 강화 나서

국방부, 관련법안 개정…정원 30% 이내 소변검사
병무청, 7월 10일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앞으로는 현역병도 불시에 마약 검사를 받게 된다. 군 내 마약 투약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마약류 검사의 방법 등이 포함된 제24조의 3을 신설했다.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시행을 위해 검사의 대상과 시기, 방법 등 절차에 관한 내용들이다.

중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법의 적용을 받는 인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연간 총 검사 인원은 해당 제대별 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마약류 검사는 중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이 판단해 연간 1회 이상 불시에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세부 일정은 군의료기관과 사전 협의할 예정이다.

마약류 검사 방법은 소변검사로 하며, 이 외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기로 했다. 검사 마약류는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케타민 등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건에 불과했던 마약 사건은 2021년 2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22년에는 30건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병사들 대상으로도 마약검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

입영 전 마약투약자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병무청은 7월 10일부터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 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복무 중 군인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적 효과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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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