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공식화…밸류업 저해 목소리↑

이달 세법개정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포함
중견기업 할증 폐지 이후 2년 만…영구적 적용
최대주주 과도한 혜택…기업가치 부정적 영향
"실제 가치에 상속세 매겨야 주식가치 오를 것"

정부가 기업의 밸류업(value up·가치제고)을 위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 같은 변화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강화해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폐지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기업 소유주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주식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점을 고려해 상속세를 매길 때 일괄적으로 주식 가치를 20%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경영계에서 이 같은 제도가 기업에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할증평가 적용범위는 점진적으로 축소돼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이후 지난 2022년 기준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높여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 기업의 밸류업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적용도 폐지한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 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할증과세 폐지가 아닌가 싶다"며 "다른 여러가지 제도들도 필요하지만 고용과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업에 한정돼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할증평가 제도가 기업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만큼, 폐지할 경우 밸류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분석' 등 보고서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45% 이상에서 형성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20%의 할증과세 제도마저 폐지할 경우 최대주주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보게 된다. 결국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최대 주주의 주식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왜곡된 지배구조의 교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할증은 최대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인데, 이 '경영권 프리미엄'의 경제적 실체가 '경영권의 사적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어 "경영자가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할 경우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업의 존폐까지도 위협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폐지 이후 실질과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주식 평가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기재부는 폐지 이후에 대한 정책적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할증평가 폐지는 기업의 부담을 없앤게 아니라 최대주주의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할증평가를 없애면 미국 등 다른 국가들처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100% 가치 평가를 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주식의 손바뀜이 활발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고 주식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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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