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근길 전 여친 살해' 30대 스토커 2심도 사형 구형

檢, 1심과 같이 2심도 사형 구형
"범행 미리 계획…흉포하고 잔인"
"법정 최고형, 유족 아픔 위로할 것"
피고인 "죄송한 마음 갖고 살겠다"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설모(31)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게 했다"며 "어린 자녀도 자신의 어머니가 죽는 과정을 목격해 공포와 충격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구입하거나 피해자의 동선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흉포하고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비극적 결말을 피해자 탓으로 돌린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정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음으로써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설씨 측 변호인은 "오로지 피해자의 멸시와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실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나아간 것이고 보복이 아니다"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반박했다.

설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세상을 떠난 분과 고인을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생활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고인과 함께 한 시간을 회상하며 많은 후회와 고통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울먹였다.

이어 "훗날 고인에게 용서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고인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설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유족은 법정 밖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다.

설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4분께 전 연인 A(30대·여)씨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가 됐고 A씨의 소개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의 어머니 B(60대)씨는 설씨를 말리다가 손 부위를 흉기에 찔렸으나 집 안으로 피신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는 앞서 지난해 2월 A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6월에는 A씨로부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주일 뒤 A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설씨는 법원으로부터 그해 8월까지 A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 명령을 어기고 한 달여 만에 A씨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1월 설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유사 사례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설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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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