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 세무공무원들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구비 서류까지 위조한 세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4일 수뢰후부정처사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A(47)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B(4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61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 제3자뇌물취득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C(49)씨에게도 징역 1년에 추징금 1139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C씨에게 2700만원을 건넨 뒤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은 D(62)씨에 대해서는 건넨 돈이 A씨와 B씨에게 뇌물로 전달될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알고 지내던 세무사 C씨에게 현금 1000만원과 식사 등을 제공 받은 뒤 발급 날짜를 임의로 바꾼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리해줘 C씨의 고객인 D씨와 E씨가 양도소득세 1억5500여만원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2016년 C씨에게 현금 500만원과 식사 등을 제공 받은 뒤 위조된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서를 전산에 등록된 자료와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D씨와 E씨가 양도소득세 6491만원을 면제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당시 가평지역에 있는 주택 10여채를 경매로 낙찰 받은 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서를 받아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받으려다 확인서 발급 기한이 지나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C씨에게 처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서류가 미비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세수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등 세무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피해가 양도소득세 재부과로 회복되고 있는 점, 별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C씨에 대해서는 “세무사로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공문서를 변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세무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했지만, D씨에게 받은 금품 일부를 반환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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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