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미수금 1조1000여억…정산제 적용
내달 추가 인상될수도…"연동제 적용 논의 중"
가스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되는 가운데 지역난방 요금은 이달부터 9%대 오른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약 6000원 오른 요금이 적용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지역난방 요금은 일제히 9.5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주택용 난방 사용요금은 M㎈(메가칼로리) 당 101.57원에서 112.32원이 됐다.
지역난방 요금은 매년 7월1일 정산제를 통해 산업부에서 조정된다. 앞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난방비 인상을 보류한 결과 지역난방공사 연료비 정산금도 약 1조500억원까지 불어났다. 산업부는 가스공사의 미수금과도 같은 정산금을 해소하기 위해 난방요금 인상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 조치로 4인 가구 기준 난방요금은 연 7만원 수준 인상된다. 월별로 환산하면 약 600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가스와 달리 지역별 요금 차등은 없다.
다만 다음 달 난방요금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난방은 매년 책정하는 정산제와 별도로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면 난방비도 따라 올리는 연동제도 적용한다. 다음 달부터 가스요금이 약 6.6% 인상되는 만큼, 연동제에 따라 추가 인상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동제가 있지만 가스 요금에 따라 매번 난방비도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산제를 적용해 7월 인상하자마자 한 달 만에 추가 인상하는 것은 국민들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난방공사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난방비도 5.4% 조정될 예정이지만, 국민 경제와 안정을 위해 이번 연동제 유보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도시가스 요금은 상업용과 발전용에 이어 주택용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인상됐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기준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은 MJ(메가줄) 당 1.30원 오른다. 서울시 기준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은 MJ 당 1.41원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 MJ당 1.04원인 5.3% 인상했지만, 고물가 등 서민부담을 고려해 추가 인상은 그동안 미뤄왔다. 하지만 가스공사 부채비율이 600%를 넘어서자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이 오기 전 인상을 결정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상업용과 발전용 모두 원료비를 MJ당 17.8294원에서 18.3999원으로 인상했다. 업무난방용 가스요금은 MJ당 21.1676원에서 21.7381원으로 늘었고, 산업용 가스요금은 하절기 기준 MJ당 18.6305원에서 19.201원으로 인상됐다. 도시가스발전용 가스요금도 원료비가 열병합용 기준 MJ당 17.6042원에서 18.1747원으로 오르면서 약간 늘었다.
이달부터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 인상 수준이 달라지는 만큼, 겨울이 오기 전 우리 집 요금은 얼마나 인상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도시가스는 가스공사에서 운영하는 LNG저장시설에서 각 가정까지 배관으로 공급된다.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액화된 LNG를 수입한 뒤 이를 기화시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반면 지역난방은 개별이 아닌 단체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 별로 열병합발전소 등 열생산 시설을 설치한 뒤, 이곳에서 대규모로 생산한 열을 각 가구에 공급하는 식이다.
우리 집 난방 방식은 보일러실과 고지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세대 내 보일러실이 있는 반면 지역난방은 보일러실이 없다. 이에 도시가스 사용 가구에는 보일러실에서 연결된 외부 연통을 발견할 수 있다.
요금 고지 방법에서도 차이가 난다. 도시가스 요금은 관리비 고지서와 별도로 고지되는 반면, 난방요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난방비와 온수비가 부가된다. 이 밖에 도시가스 온도 조절기에는 온수를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 하지만 지역난방을 사용하면 별도 조작 없이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 별도 스위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 난방방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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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