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임차 대마 재배·판매 일당 검거…대마 12kg 압수

서울·경기 등 수도권 도심 아파트 및 컨테이너 창고를 임차한 후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일당으로부터 2만4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마 12㎏ 등을 압수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대마 재배·판매책 및 매수자 등 총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대마 재배·판매책 A(30대)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외로 도주한 미국 국적 용의자 2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 조치했다. 이들은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서울·경기 등 수도권 도심 아파트 및 컨테이너 창고를 임차한 후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 소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 4개소, 컨테이너 창고 2개소를 각각 임차했다.

이후 일반적으로 6개월가량 소요되는 대마의 생장 주기를 3개월 만에 속성 재배하기 위해 해외에서 구입한 고강도 LED 조명기구, 제습기, 환기 장치 등 각종 전문 장비를 설치해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마 재배시설도 생육실과 개화실, 건조실로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대마 재배를 은폐하기 위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 창문에 검정색 필름 종이와 암막 커튼을 부착하고 냄새 제거를 위해 각종 방향제를 설치하거나, 컨테이너 창고를 식자재 마트로 사업자 등록 후 위장 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조사결과 재배·가공을 거쳐 상품화된 대마는 직접 대면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내 대마 구매자들에게 판매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대마초 약 12㎏ 등 시가 18억원 상당의 대마와 현금 4억2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압수하고, 범죄에 제공된 시설 등 자금 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과 연결된 중간 판매책 등 유통망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매수·투약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내 마약류 관련 범죄가 단순 투약을 넘어 직접 제조·재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 마약류가 소비단계에 이르기 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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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