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조카 목검으로 7시간 폭행해 살해한 40대 구속 기소

남편 폭행 방관한 아내도 살인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10개월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지적장애가 있는 친조카가 집안 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살인 및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아내 B(30대)씨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6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친조카 C(20대)씨를 목검 등으로 약 7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B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10개월 동안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낮 시간 동안 C씨를 돌봐왔고, 범행 당일 C씨가 집안 일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이 부검 결과와 피해자의 요양급여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약 10개월간 C씨를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C씨는 사망한 당일 이미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등 위중한 상태에 있었지만 A씨가 재차 여러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했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C씨의 유족에게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과 심리상담 지원을 의뢰했고, 앞으로도 피해자 유족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피고인들에게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에 대한 범죄에 엄정히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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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