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 혐의 등 운영자 12명·참여자 61명
게임 참가권 15만~60만원 받아 도박 운영해 수익
홀덤펍에서 게임 참가비 등을 받아 20억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도박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박장을 열거나 도박 게임에 참여한 혐의(도박장소개설·도박)로 업주 40대 남성 A씨 등 운영자 12명과 참가자 B씨 등 6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도박 참가비 등을 받아 판돈 20억원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다.
B씨 등 참가자들도 같은 기간 해당 홀덤펍에서 5차례 이상 도박 게임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개인당 참가비 약 15만~60만원을 받거나 테이블 당 게임 수수료 50만원을 걷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홀덤펍 운영자들은 도박 게임이 열리기 전 문자 메세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게임 시간과 내용 등을 홍보해 참가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경찰이 출동하면 승강기 전원을 끄거나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은 채 정산표·현금·상품권 등을 감추거나 "환전을 하지 않는다"고 속이며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도박 현장을 급습, 장부 등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홀덤펍 운영자들의 개인 재산 등 5억 1000만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보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개인 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업주와 참여자 모두 처벌 받는다"며 "앞으로도 불법 도박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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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