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인 우체국 내 점포를 임대한 뒤,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불법 재임대(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의 한 우체국 청사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5월25일 제3자인 B씨에게 해당 점포를 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체국 재산인 이 점포를 전대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A씨는 '2025년 11월15일까지 권리금 8000만원에 해당 점포를 전대한다'는 내용의 재임대 계약을 B씨와 체결한 뒤 이 카페를 운영하도록 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11월16일 경인지방우정청으로부터 해당 우체국 1층에 있는 163㎡ 상당의 점포에 대한 사용 허가를 얻은 뒤 5년에 한번씩 이를 갱신해 왔다.
김 부장판사는 "전대 기간, 권리금 액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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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