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째 음주운전 적발…인사상 불이익 강화에도 여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충북도교육청 소속 행정직 공무원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달 15일 자정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9% 만취 상태로 차를 몬 A(7급·여)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진천이 거주지인 A씨는 범행 당일 목적지 운행과 비용 문제를 놓고 대리운전 기사와 심한 말다툼을 했다. 잠시 뒤 대리기사를 보내고 그대로 차를 몰고 가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범죄를 통보받은 도교육청은 곧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초 음주 운전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강등~정직, 0.2% 이상이면 해임~정직,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해임~정직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걸린 공무원은 5급(사무관)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분상 제재를 강화한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시행했다. 도로교통공단 '음주 운전 근절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고, 12시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징계 수위가 무거워지고 인사상 불이익도 강화했지만 음주운전 비위는 여전하다. 올해 들어 공무원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교육청에 통보됐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 비위가 잇따르자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이 담긴 공문을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 보냈다.
음주 적발 시 중징계 처분, 승진임용 배제, 국외연수 선발 제한, 맞춤형 복지 점수 자율항목 제한 등 제재한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술 마신 다음날 숙취 운전을 하거나 타인의 신고, 음주 사고로 적발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회식한 다음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리운전 이용 시에는 반드시 주차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