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3성급 이상 호텔 지으면 용적률 '100% 인센티브'

입체 녹지공간 도입, 토심 기준 완화 등 개방형녹지 개념 재정립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건폐율 완화·높이 계획 등 합리적 조정

서울 도심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3성급 이상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위해 지난해 2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개방형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 개선 의견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이번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변경안 가결로 앞으로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거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면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에 따른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 용적률로 변경하도록 했다.

다만 공개공지 계획에 따른 과도한 인센티브 적용 우려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 인센티브는 2분의 1로 축소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의 중복 적용을 해소하기 위해 개방형 녹지 허용용적률이나 공개공지 상한용적률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했다.

개방형 녹지 기준도 손봤다.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해 건축계획을 유연하게 수립하고,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입체 녹지공간은 토심 1m 이상으로 하고, 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도 마련돼야 한다. 개방형 녹지의 토심 3m 기준은 유연하게 변경하도록 했다.

개방형 녹지 의무비율을 삭제하고, 대지면적에 따라 개방형 녹지 인정한도를 설정해 조화로운 높이 계획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방형 녹지 의무비율 삭제에 따라 저층부에 개방공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은 기존 50% 이하 의무적용 기준을 60% 이하로 완화했다.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항목은 삭제했다. 그 대신 공공용지 제공 시 높이 완화 항목을 추가하고, 계획의 공공성이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높이를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특별계획구역 중 지역중심이상(준주거 이상) 또는 상업지역 중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 의제' 항목을 추가했다.

정비사업 완료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을 허용했던 사항을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 노인복지주택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2030 기본계획의 오피스텔 관리방안을 준용해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도시를 구현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건축계획, 도시활성화 유도 용도 도입,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통해 도시활력을 증진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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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