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나체 불법 촬영' 모 대학 의대생…法, 집행유예 선고

法 "피해자 일부가 처벌 원치 않아"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명만 피해자로 특정…이해 어려워"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학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안형준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모대학 의과대 3학년 김모(24·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양 판사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느끼는 걱정이 상당한 범죄인 데다 피해자 A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A씨에게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김씨와 연인 관계로, 앞선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B씨와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 등 수위 높은 영상을 함께 촬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선고 이후 피해자 A씨 측은 "추가 조사없이 김씨 여자친구를 포함한 2명 만을 피해자로 특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경찰 조사에 의문을 표했다.

김씨는 2022년 9월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 B씨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100여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된 이들은 김씨가 과거 교제했거나 데이팅앱 등을 통해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재판에서 김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해 논란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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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