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수신 시 즉시 삭제 요청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전화를 활용한 스미싱(문자 메시지와 낚시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 전화 해킹을 이르는 말) 범죄가 포착됐다.
서울시는 22일 보도자료에서 "층간소음 상담실 전화번호(02-2133-7298)를 악용해 경찰을 사칭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안내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스미싱 문자에는 '층간소음행위 1건 신고되었습니다', '이의제기 관할경찰서 방문' 등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가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시 층간소음 상담실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 접속 주소도 송출하지 않는다.
이에 시는 층간소음 관련된 내용으로 문자를 받은 경우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시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전화 1566-1188)로 피해 내용을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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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