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쉼터서 잇단 범죄 80대, 이번엔 차량 방화 징역 3년

살인미수 등 4차례 징역형…재판부 "누범기간 중 죄책 무거워"

노숙자 쉼터 원장이 다른 노숙자에게 잘 해준다는 이유로 쉼터 차량 2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피고인은 같은 노숙자 쉼터에서 살인미수와 차량 방화 등의 범행으로 4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일반자동차방화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1일 밤 부산의 한 노숙자 쉼터 주차장에 몰래 침입해 승용차 2대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해당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의 원장이었던 B씨가 다른 노숙자인 C씨에게 야간 출입이나 식사 당번 등을 시켜주는 등 자신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어 2012년 8월 A씨는 C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이후에도 A씨는 2016년 2월 노숙자 쉼터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로 징역 1년6개월을, 2017년 8월과 2020년 노숙자 쉼터에 침입해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죄 등)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3년을 선고받았었다.

징역형을 4차례나 선고받았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올해 3월 A씨가 저지른 차량 방화로 해당 노숙자 쉼터는 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노숙자 쉼터 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차량 2대를 소훼했다"면서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특히 A씨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