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인데'…문 안 잠긴 차 노려 턴 30대 구속

축의금 1900만원 등 10여 차례 범행
"도박 빚 갚기 위해"…경찰, 여죄 수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결혼식 축의금 수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초반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2시30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침입해 현금 19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피해 차주는 결혼식 축의금을 차량에 뒀다가 A씨에 의해 털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아 문이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은 차량만 노려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훔친 돈은 빚을 갚는데 써버려 피해금은 70만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니던 A씨는 지난 20일 광주 북구 풍향동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가 휴대전화 전원을 잠시 켠 사이 위치를 파악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최근 3개월 간 10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는 등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표적으로 한 차털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후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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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