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점 압수… 내구성 약해 소비자 안전 위협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유명 브랜드 위조 선글라스, 패션안경을 온라인에서 유통시킨 A(43)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G 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상품(정품시가 5600만원)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주택을 단속해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517점을 압수했다.
현장에서 압수조치한 판매장부에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돼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특히 상표경찰이 정품과 성능 비교분석을 위해 압수한 위조상품을 전문분석기관(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의뢰한 결과, 위조상품 4점 중 3점이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품대비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표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에서 짝퉁 단속에 나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300여점(정품시가 3억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패션안경 등을 압수조치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없어도 정품에 비해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안전에도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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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