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발표
'현금지원사업'과 '정책자금대출' 집중 살펴봐
코로나 피해 이상 지원한 현금 2조6847억원
범죄 혐의가 있는 21억원에 대해 고발·환수
코로나 사태 당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고자 시행한 현금지원사업에서 3조1200억원이 지원 취지와 다르게 지원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언론 등에서 대규모 국가재정이 단기간에 집행된 데 대해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2020~2022년 ‘현금지원사업'과 '정책자금대출'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재난지원금 7차례 총 52조9000억원, 손실보상금 4차례 총 8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정책자금대출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총 11조7000억원이 소요됐다.
감사결과,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중기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설계 등으로 지원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먼저 정교하지 못한 제도설계 등으로 55만8000개 사업자에게 3조1200억원을 지원취지와 달리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원(3007억원)하거나,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2조 6847억원)하기도 했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지원(1205억원)하거나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에게도 자금(110억원)이 쓰였다.
또 6만3000개 사업자에게 검증 및 사후관리 부실로 공고상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원(1102억원)했다. 정부정책에 편승한 일부 사업자가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 사례도 312개 사업자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정책자금대출 지원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코로나 정책자금의 경우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만기연장 및 사후관리(조기경보제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 저신용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의 사각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일반 정책자금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있는 문제점도 발견했다.
감사원은 "향후 유사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19 지원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전례 없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폭넓고 신속한 지원”을 고려한 점을 감안해 감사결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자 책임을 묻기보다는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지원사업 등의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기부 등에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했다"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21억원)에 대해서만 고발·환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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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