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상당 마약 밀반입·친족 성폭행 30대, 징역 19년

태국에서 시가 2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속옷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 추징금 6억4000여만원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촌 여동생 B양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운반책들의 속옷에 마약류를 숨긴 채 태국에서 국내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게 하는 수법으로 필로폰 64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과 3개월 만에 시가 216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보냈고, 이는 21만7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A씨는 성폭력 범행 관련 재판을 받던 중 태국으로 도주했고, 그곳에서 체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밀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마약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공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성폭행 범행 관련해서도 뒤늦게나마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며, 특히 마약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과 추가 범행 가능성을 높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해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등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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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