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거짓·과장광고 1655건…24% 감소"

'2023 부동산 디지털광고 자율규제 백서' 발간
거짓·과장광고 2021년 2176건, 2022년 1796건
프롭테크協 "자율규제 효과 위해 정부 지원 필요"

프롭테크 업계가 디지털 부동산 거짓·과장광고에 대한자율규제에 나선 가운데 거짓·과장광고가 2년 만에 24%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롭테크포럼 산하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는 31일 부동산 디지털광고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활동을 담은 '2023 부동산 디지털광고 자율규제 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출범한 사업자 자율규제기구인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는 직방·알스퀘어·당근·네모·지식산업센터114 등 1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부동산 거짓·과장광고는 2021년 2176건에서 2022년 1796건, 2023년에는 1655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거짓·과장광고를 한 중개소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 비율은 2021년 56.8%에서 2023년 12.1%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중개 플랫폼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거짓·과장광고 상습 게시자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모습이다.

지난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거짓·과장광고를 게시한 중개사무소는 125개소로, 이들의 평균 거짓·과장광고 게시 횟수는 7.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거래 완료된 매물을 올렸다가 시정조치를 받고도 상태가 다른 매물을 올려 다시 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상습 게시자로 플랫폼에서 퇴출당한 중개소가 다른 중개소와 연계해 대리 중개를 몰래 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단일 중개사무소가 게재한 최대 거짓·과장광고 횟수는 무려 40회에 달해 상습 게시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장인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은 "거짓·과장광고 상습 게시자에 대한 강력한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적절한 자율규제 시스템”이라며 "정부에서도 이 같은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원한다면 민관 협력의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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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