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24대 적발→고발 등…260대는 추적조사

경기도는 지난 3~6월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추적·조사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세 등 364만원을 체납한 A씨는 B씨에게 빚을 못 갚게 되자 담보 대신 차량을 넘겼다. A씨는 계속해서 주차위반, 과속 등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자 2022년 8월 관할 관청에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했다. 그는 해당 차량은 계속 운행을 했다. 결국 지난해 1월 전라도에서 적발돼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영치됐다.

A씨 소유 차량은 지방세체납차량 가운데 소유주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를 추적하는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A씨 차량이 경기 안성에 사는 C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채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도착한 경기도 조세정의과 단속팀은 A씨 소유 차량의 앞뒤 번호판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사용자인 C씨를 즉시 공기호부정사용(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기도는 기록상 전라도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C씨가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번호판은 어디서 얻었는지 등을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D씨는 외국인으로 자동차세 등 312만원을 체납 후 2016년 11월5일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경기도는 해당 차량이 세금과 각종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불법 점유·운행되고 있는 것을 대포차 표적 수색으로 단속해 견인하고 공매조치했다.

자동차세 등 161만원이 체납된 사망자 E씨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하다 적발된 점유자 F씨는 지인이 운행하라고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 차량은 5년간 자동차세와 기타 과태료 39건 등의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했다.

경기도는 전반기에 추적 조사를 못한 차량과 하반기 조사 대상 등을 합쳐 대포차 의심 차량 260대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시·군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 추적, 강제 견인을 할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안성에서 적발된 C씨의 사례는 운행 중인 대포차를 표적조사를 통해 적발한 아주 드문 경우"라며 "대포차량 조사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을 사전에 적발하는 것으로 세수 확보와 함께 범죄 예방효과도 크다. 단속을 계속해 건강한 사회환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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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