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카지노 입점 논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중원산업, 시 판단 불복…행정소송 제기

충북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논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3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운영자인 ㈜중원산업은 최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불승인한 청주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원산업은 지난 5월 22일 관광숙박시설 내 2층 판매시설(3188㎡)과 3층 판매시설 일부(688㎡)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시에 신청했다.

호텔 측은 지난해 강원도 평창에서 카지노를 운영했던 A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 영업 허가도 이미 받은 상태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시는 소관 부서와 청주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의 검토를 거쳐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이 율량시가지조성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위락시설(카지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호텔 측이 주장한 관광진흥법상 위락시설 예외 규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상충된다고 봤다. 초·중·고교와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에 사행성 조장도 근거로 댔다.

㈜중원산업은 시의 결정에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위해 서울 소재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도 변호인을 선임해 해당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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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