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무죄 밝히겠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
영장심사 후 "성실히 조사 받겠다"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K(33)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K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약 25분간의 심사를 마치고 난 뒤인 10시37분께 나오면서 K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가 술 한두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데 입장은 어떤가' '일행에게 망을 보라고 직접 지시한 것인가', '구민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K의원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초경찰서는 고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일행들이 망을 보는 사이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3명도 함께 입건했다.

고 의원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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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