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민폐' 김해공항 '길막' 차량 이동…"과태료 부과"

부산 김해국제공항 1층 도착층 진입로 입구에 무단 주차된 차량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께 김해공항 도착층 진입로 커브길 왼쪽에 주차된 차량이 이동했다.

해당 차주는 진입로 입구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고 2일 해외에서 귀국한다고 전해졌지만 하루 빨리 차량을 이동했다.

앞서 공사에서는 해당차량을 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수소차량인 탓에 일반 차량과 다르게 4개의 바퀴를 모두 들어야 하는데 차량이 보도 경계석에 너무 바짝 붙어서 주차돼 견인을 할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리무진 버스나 시외버스 등이 이 차량으로 인해 진입을 못해 출국이 늦을 뻔한 사례들이 공유되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공사는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안전꼬깔(라바콘)을 설치해 둔 상태다. 추후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3건 들어와 과태료 4만원씩 3건이 부과될 예정"이라며 "추후 법리해석을 받아서 한 자리에 오래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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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