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기 최대 3000만원"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삼척시·강원경제진흥원 협약

강원 삼척시는 강원자치도경제진흥원과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시와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해 월 50만원씩 적립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5년 만기로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 향상으로 인한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시가 안심공제 지원사업 총괄 관리를 맡고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이 적립금 운용·관리를 맡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구체적인 사업 협의에 나서는 한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9월부터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삼척형 안심공제 지원사업’의 첫 발을 떼었다”며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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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