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없어 무죄받더니…'한양대 딥페이크' 가해자, 국가에 '형사보상금' 청구

범행 당시 처벌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이른바 '한양대학교 딥페이크' 사건 가해자가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형사 보상은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이 구금에 따른 손해,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우 심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이모씨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받았다.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7차례 의뢰했다. 이를 통해 같은 학과 친구와 선·후배 등 여성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음란합성사진 파일 만들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당시 딥페이크(음란물 편집·합성 행위)를 처벌할 성폭력 처벌법 조항이 없어 음란한 물건 제조를 처벌하는 음화제조(淫畵製造)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개정법은 2020년 6월 시행됐다.

이씨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학원 강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은 2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모임을 만들고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한양대는 2018년 3월 이씨를 퇴학시켰고, 이씨는 군에 입대했다.

1심과 2심을 심리한 군사법원은 이씨에게 모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를 무죄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군검사는 이씨에게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대법원은 컴퓨터 파일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대법원은 이씨의 휴대폰이 자발적 의사나 압수 영장 없이 확보돼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며 불법 촬영 혐의 역시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는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지난 3월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18명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일부 무죄가 확정되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으면,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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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