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주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혐의 인정 여부 묻자 '묵묵부답' 일관
어머니를 때렸다는 말에 격분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2시30분께부터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검은색 후드에 회색 운동복 차림으로 성동경찰서를 나와 1시35분께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머니가 맞았다고 격분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인가' '사건 당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사실을 보셨는가' '평소에 아버지와 자주 다퉜는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가'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70대 아버지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장소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는 B씨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최근까지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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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