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가치의 광산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9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께 B씨로부터 금광 투자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한 달 전 A씨는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소재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천억 가치 있는 광산이 있다"며 B씨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그는 해당 광산과 연관이 없는 한 대학 분석결과보고서를 보여주며, 광석 1t당 1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B씨를 기망했다.
A씨에게 속은 B씨는 2021년 2월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과 피해 금액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편취한 피해금이 다액임에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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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